'조두순 논란' 윤서인 작가 처벌 청원엔 "명예훼손죄 가능…피해자 의사가 중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3일 극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이트 폐쇄 기준’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그동안 불법 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면서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 후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와 협의해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 처분을 하는 곳이 아니라서 폐쇄기준 등을 직접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차별·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일베 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이었다.

김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정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로 바꿔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정보와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켜 논란을 일으킨 웹툰 작가 윤서인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과 관련해선 언론과 예술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해당 만평은 당시 거센 비판 속에 공개 10여분만에 삭제됐으며, 윤 씨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면서 “가짜뉴스나 명예훼손·혐오 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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