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부분…‘대통령 권한 축소·분산’을 골자로 사면권 제한·감사원 독립

정부 법안 제출권 제한·예산법률주의 도입·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가 삭제된다. 또 자의적인 사면권을 제한하고, 책임총리제를 강화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하겠다는 얘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부분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삭제됐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현재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시켰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한층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되는 효과를 노린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했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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