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예산, 인사 등 다루는 우리 국회격…北정권 수립 70주년으로 괸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017년 4월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4월11일 평양에서 열린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입법과 국무위원회·내각 등 국가직 인사, 국가 예산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정권 수립 70주년에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북핵문제나 남북·북미관계 등과 관련된 결정 또는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5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를 4월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에서 "대의원 등록은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차례 열린다.

북한은 통상 매년 4월에 회의를 열고 예·결산 등의 안건을 처리해 왔다. 이번에는 핵문제나 남북·북미관계 등과 관련된 결정 또는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는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2013년 4월 12기 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다만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핵 보유와 관련된 규정을 선제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