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으로…‘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시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입법 참여는 국민의 요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 주체가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권 분야 관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국 수석의 발표에 따르면 기본권 주체 확대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선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노동자의 권리는 한층 강화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키로 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또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Δ생명권과 안전권 Δ정보기본권 Δ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가 신설됐다.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고하기 위해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또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신설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된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시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라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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