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이나 21일 발표 뒤 29일 또는 30일 발의’ 수순 유력…“핵심 조항 변경은 없다”

“국민들에게 개헌안 내용 설명·홍보하는 절차 필요”…반발하는 ‘야당 달래기’도 감안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조만간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오는 20~21일 개헌안 내용을 공식 발표한뒤 29~30일경 개헌안을 발의하는 수순이 유력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기는 당초 오는 2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게 사실이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수순으로 이를 지방선거일로부터 역산하면 21일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한이라며 앞서 청와대가 못을 박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발하는 야당을 달래고,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사전에 그 내용을 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이 확정되면 발표에 이어 곧바로 발의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베트남·UAE 순방(22~28일)을 앞두고 있다. 즉 순방 일정을 마친 뒤 3월을 넘기지 않는 29일이나 30일에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 발의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면서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 막바지 정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헌안 중 정리 안 된 4∼5개 쟁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말한 ‘핵심 조항’은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최종 정리 작업에는 ‘헌법의 한글화’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너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글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고, 국민 개헌인 만큼 국민이 주체가 된다면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 치열한 수싸움과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지난 16일 '6월 임시국회 개헌안 발의'를 제안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민주당은 18일 문 대통령에게 21일로 예정된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카드를 던졌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청와대가 서로 결이 다른 여야를 어떻게 설득하며 조율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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