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1회 국무회의 주재…"정책자금 연대보증·非부동산 담보 활성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금융혁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약속어음 제도 폐지 △성장지원 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 조속 마련 △비(非)부동산 담보 활성화의 필요성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금융 선진화 방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금융 선진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35개 법률과 11개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 1건도 심의·의결했다.

주요 법안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골자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공무원재해보상법 △도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새만금지역 매립·개발'의 속도감 있는 시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지역 주민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감을 높여 지역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민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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