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조은희 구청장이 발의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8월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이후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초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 휴가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임신하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공무원에게 공휴일 및 야간 근무를 제한하고,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全) 기간을 재직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한 자녀 돌봄 휴가를 새로 만들었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도 자녀입영 휴가를 갈 수 있다.
류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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