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초안 검토해 최종적인 대통령안 만들 것"…野설득 위해 발의 늦출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까지 개헌에 대한 '대통령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위)가 제출하는 개헌안을 대통령이 검토한 후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21일'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13일 국민투표를 상정한 역산의 결과다.

헌법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하면 국민투표 공고를 18일 이상 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 사이에 헌법개정안이 이송되고 정부절차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면 최소 80일 정도 시한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이 기간은 보장해야 하니 역산하면 3월21일이 대통령의 발의 시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 찬성이 필수조건인만큼 야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구 위원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 위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현행 헌법 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조항을 뺐다.

또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도 제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헌법기구로 분리된다.

자문위는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포함했다. 촛불혁명은 현재 시점과 지나치게 가까워 전문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자문위는 정부형태(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를 채택했다. '중임(重任)제'가 아니어서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자문위는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단순다수대표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문위는 수도조항을 새롭게 넣었다.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은 존재하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이는 관습헌법에 발목 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문위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안에는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자문위는 지방분권에 대해 '지방정부'를 비롯한 강력한 분권을 지향하는 표현 대신 점진적인 분권을 표방하는 문구를 채택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넣었다.

또 이른바 '국가원수' 조항이라 불리는 현행 헌법 66조 조항도 폐지했다.

자문위는 이번 안에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를 명문화하는 등 기본권도 손질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한 '안전권'도 포함시키기로 가닥을 잡았고, '정보인권'도 추가하고 '환경권'도 외국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개헌안은 '토지공개념' 도입 등으로 경제민주화 규정을 보완하고, 부당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이번 안에 사법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대법관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 대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을 축소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등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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