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등 30명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 제출했으나 '부결'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료사진=데일리한국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국회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213인 중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과 함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27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자치구·시·군 구의회의원 수도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시키는 안도 담았다.

여야는 당초 지난해 법정 처리 기간을 넘긴 이번 개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여야간 이견차로 자정이 넘어서야 법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본회의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선거구 확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혼선을 우려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이어졌다. 특히 성일종 한국당 의원 등 30인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반대 의견이 113표로 부결됐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반대 및 수정안 제안 토론에서 “이번 선거구 획정은 논의과정을 비공개로 해서 지역주민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단 한 곳의 지역구나, 국민 한명도 억울함을 느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토론자로 나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졸속합의·고무줄 잣대 적용·조시 지역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 지역구 희생양’이라는 3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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