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승 비서관, ‘삼권분립’ 언급…“법관이 외부압력에 취약해지면 사법부 독립 우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0일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파면’ 국민청원에 대해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혜승 비서관이 말한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분리해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려는 제도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감사원의 특별감사 권한에 대해선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있다”면서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다면 징계는 가능한데 이는 사법부 권한”이라며 이번 청원 내용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다만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의 책무라 할 수 있다”면서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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