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근무시, ‘대체휴가 1.5일·통상임금 1.5배 수당’ 지급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재

당정청이 최근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당정청이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용자에게 징역형까지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예외적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재난구호·지진복구·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예외적 사유로 휴일근무 시에는 대체휴가로 1.5일을 부여받게 된다.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인 휴일근로를 할 경우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는다.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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