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고교지도요령에도 '독도=일본땅'…'지도요령·해설서·교과서' 왜곡교육 세트 완성

독도 풍경. 일본 정부는 10년에 걸쳐 집요하게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라는 3종 세트로 구성된 독도 영유권 왜곡교육을 시스템 구축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오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은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일본 정부의 문부과학상이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일본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은 지난해 이미 개정됐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한 것은 이미 2008년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도발적 표현을 넣었다.

이후 일본은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했다.

현재 초중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일본 정부가 10년에 걸쳐 집요하게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라는 3종 세트로 구성된 독도 영유권 왜곡교육을 시스템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가 이날 고시한 개정안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최공 확정된 후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이 일본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영토관념을 심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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