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인정…“이재용 2심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알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인 최순실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 “주범이자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법치의 근간을 세울 판결이 될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개인의 사익을 채운 것은 모든 범죄를 통틀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전날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과 달리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선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정경유착의 제왕, 삼성공화국만큼은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반칙 예외가 있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선 “남북관계 개선도 북미 대화와 불가분”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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