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가 받은 재산은 부당이득…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박 의원은 '불효자 먹튀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은 13일 자식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와 직계 혈족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모가 자식에 대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미 증여한 재산은 반환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의 개정안은 '불효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해 부모가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반환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을 논의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퇴색돼가는 효(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가족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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