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사전선거운동' 벌금 300만원 확정…한국당은 116석으로 줄어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박 의원은 13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117석(지역구 100+비례17)에서 116석으로 한석 줄었다.

또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에 천안 갑이 추가되면서 7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박찬우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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