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는 광역의원…4월1일부터는 군의원·군수 예비후보 등록

재보선 포함 여야 대혈전 예고…개헌·남북관계 변수까지 유동성 커져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6·13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온 13일 한판 대결의 1차 서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오는 3월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4월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31일 시작된다.

6월13일 치러지는 제7대 지방선거는 전국 17대 시·도 단체장, 시·군·구청장, 지방의회와 교육감을 일괄 선출한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이날 처음으로 함께 치러진다.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실시된다면 가장 역사적인 지방선거가 된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9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집권 2년차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증명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손잡고 이날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바른미래당도 '제3정당'의 가능성을 각인시켜야 한다.

국민의당 탈당 호남의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주평화당은 호남지역의 적자임을 인정 받아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형성된 남북 대화 무드가 상반기 정국과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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