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군사법원장 민간법조인 충원…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선임

국방부 검찰단.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군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1심을 담당했던 육·해·공군 각각의 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 5개 군사법원으로 통합된다. 군사법원 법원장은 외부 민간법조인으로 충원한다.

항소심(2심)을 담당하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공소 유지는 군 검찰이 담당한다.

국방부는 12일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하면 군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급 부대 검찰부를 폐지,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군 검찰의 수사 등 사건에 개입하는 관행도 차단한다. 만약 지휘관들이 군 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면 형사 제재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신 국방부는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 행사토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소속 검찰단장에게만 행사토록 하는 등 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군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군인에 대해 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헌병의 범죄예방(행정경찰)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헌병의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와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무이탈 체포조에 병사를 투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동시에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과제는 국방부장관 지침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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