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2심 '뇌물' 엇갈린 판결…'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판단도 주목
이는 최씨가 독일에서 전격 귀국, 2016년 10월 31일 밤 11시 57분 긴급체포 된 후 구속돼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만의 일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도 이날 예고돼 있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및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해도 모두 18개에 이른다.
이번 선고의 가장 큰 쟁점은 최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다.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사건에서 1심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승마 지원에서는 차량 구매대금 명목을 제외한 72억9427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반해 2심은 영재센터 지원은 무죄, 승마지원 가운데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비 36억3484만원과 마필·차량 무상 사용이익(가액 불상)만 유죄로 선고해 원심과 엇갈린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2심 판결과 최씨의 재판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뇌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으로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및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 내려지는 첫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