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2심 '뇌물' 엇갈린 판결…'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판단도 주목

지난해 12월 14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휠체어를 탄 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나라를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사인 최순실씨가 오는 13일, 2016년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불거진 지 16개월 만에 첫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이는 최씨가 독일에서 전격 귀국, 2016년 10월 31일 밤 11시 57분 긴급체포 된 후 구속돼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만의 일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도 이날 예고돼 있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및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해도 모두 18개에 이른다.

이번 선고의 가장 큰 쟁점은 최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다.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사건에서 1심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승마 지원에서는 차량 구매대금 명목을 제외한 72억9427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반해 2심은 영재센터 지원은 무죄, 승마지원 가운데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비 36억3484만원과 마필·차량 무상 사용이익(가액 불상)만 유죄로 선고해 원심과 엇갈린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2심 판결과 최씨의 재판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뇌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으로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및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 내려지는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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