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재부 장관 시절 1억원 뇌물수수…이우현, 13억 뇌물 수수 혐의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우현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역 정치인·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우현(61) 의원이 22일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경환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경제부총리이자 친박 실세로서 당시 여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던 최 의원을 상대로 특활비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로비 차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 중이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의 여파로 야당이 국회서 특활비를 비롯한 국정원 예산 축소를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또한 최 의원이 같은 해 남재준 씨에 이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병기 씨에게 청와대에 전달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최 의원과의 대질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반해 최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전히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이병기 전 원장을 향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1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이우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 모(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챙기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9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여기에 이우현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및 인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돼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정당하게 후원금을 받았을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고, 금품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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