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재부 장관 시절 1억원 뇌물수수…이우현, 13억 뇌물 수수 혐의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경환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경제부총리이자 친박 실세로서 당시 여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던 최 의원을 상대로 특활비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로비 차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 중이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의 여파로 야당이 국회서 특활비를 비롯한 국정원 예산 축소를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또한 최 의원이 같은 해 남재준 씨에 이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병기 씨에게 청와대에 전달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최 의원과의 대질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반해 최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전히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이병기 전 원장을 향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1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이우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 모(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챙기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9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여기에 이우현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및 인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돼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정당하게 후원금을 받았을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고, 금품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