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시법 "국회·청와대·법원·외교기관 등 주요 국가기관 100m내 집회·시위 금지"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작년 6월26일부터 24시간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게 됐다. 김정숙 여사와 시민들이 청와대 앞길에서 서로에게 축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청와대 바로 앞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할까?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24시간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고 청와대 100m 이내에 위치한 분수대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열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모든 집회와 시위는 금지' 돼있다.

이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국회, 청와대, 법원, 외교기관 등 주요 국가기관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와대 앞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경호상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대통령 신변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폭력 집회를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헌법 이념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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