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방안 발표…검경수사권 조정키로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공수처로 이관…1차 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가 ‘특수수사 한정’

경찰,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국정원, 국내·대공 손 떼고 대북·해외 전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양 받는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일부가 경찰에 넘어간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손을 떼고 대북·해외 정보만 전담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이 이날 발표한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안에는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그간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방을 벌여온 핵심 쟁점들이 모두 망라됐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에 이관한다. 1차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접 수사를 축소해 금융·경제사건 등 특수수사에 한정키로 했다. 또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통해 기관 간 통제장치를 도입, 검찰이 검찰 본연 업무에 집중토록 했다.

경찰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된다. 경찰의 기본기능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된다. 다만 권한 확대에 따른 경찰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두고 이를 견제·통제키로 했다.

또 경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자치경찰을 두고, 지역의 치안·경비·정보와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대한 일부 수사에 참여토록 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뗀다. 과거 ‘댓글사건’ 등 적폐와의 철저한 ‘단절·청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명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북·해외정보 수집에만 전념한다.

조 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며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 최근 사개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면서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정치권에 권력기관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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