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본회의서 보고 후 23~25일중 별도로 본회의 소집해 표결 진행해야

여야가 20일쯤 별도로 본회의 소집해 22일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7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법무부가 12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날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아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 말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은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23일까지이고 본회의는 22일에만 잡혀있다.

최 의원 체포동의안이 22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3~25일에 별도로 본회의를 소집해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데 23일은 성탄절 연휴로 이어지는 토요일이다.

이때문에 여야가 22일보다 빠른 20일쯤 별도로 본회의를 소집해 22일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여야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가 최경환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변질돼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2일 "모든 정당이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한 상태인데 누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겠느냐"면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방탄조끼가 되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이날 오후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정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 의원이 박근혜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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