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포함 가능성 있으나 정치인·기업인은 포함될 가능성 낮은
듯
이 관계자는 시간적으로 촉급하다는 문제도 있고 성탄절 특사라는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굳이 성탄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민생사범이 아닌 시국사범의 특사포함 여부에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며"최종적으로 여러 검토 후 청와대로 올라와야 하니까 그것을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국사건과 정치인의 범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언급, 사면 대상자에 시국사범이 포함되더라도 정치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건 민생사범과는 다르다"고 말해 기업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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