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망 특조위 출범 내용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법에 대한 표결에 나선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과 가습기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참사법을 포함해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 70여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수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박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세월호·가습기 사건 관련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정부 당국의 책임이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재난관리에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다시는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사회 건설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 85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이날 본회의에 자동상정됐다.

다만 이날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은 이후 대선을 치르며 여야가 바뀌고 세월호가 인양돼 선체조사가 시작된 점 등 변화 상황을 반영해 일부 내용에 대한 여야간 막판 밤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이에따라 사회적 참사법(수정안)은 1년 기한(1년 연장 가능)으로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세월호 1기 특위와 겹치는 사안은 기록을 통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9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여야가 바뀜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 4명, 야당 4명(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1명씩 추천권을 갖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관련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되 90일이 경과될 때까지도 요청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수정안에 합의했던 자유한국당은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정안 수용에 불가한다는 의견이 다수 표출됨에 따라 "공동발의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미 세월호 관련 조사는 21개월을 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특별법까지 지정됐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다만 한국당은 이날 표결에 대해선 당론 없이 의원 자유투표에 맡겼다.

24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훔치는 세월호 유가족·가습기 피해자 가족들. 사진=데일리한국
한편, 이날 국회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100여명이 본회의장을 찾아 사회적참사법 표결이 이뤄지는 회의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유가족·피해자석에서는 법안 설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눈물을 삼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이날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법안 토론에 나서 "세월호 조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국정조사, 특검, 선체조사위 조사와 법원 판결까지 했다"며 "사고원인을 아직까지 모르나, 나에게 물어보라"며 법안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세월호 7시간이나 밝혀라"며 소리치고 욕설을 내뱉으며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사회적 참사법(수정안)이 통과되자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은 서로 손을 잡거나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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