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밀양송전탑·용산참사·사드·세월호 집회 관련자 다수 포함될 듯
법무부는 22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에 △제주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용산 화재 참사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5가지 집회를 특정해 검토를 지시했다.
이 공문에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해당 집회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이 모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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