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 성범죄·음주운전

'7대 기준' 미달되더라도 고의성·상습성·중대성 있는 경우 '임용 배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 방한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2일 기존의 5대 비리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에서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청와대 인사 기준은 지난 9월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나온 것으로, 이날 이후부터 적용된다.

박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기준 강화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병역기피와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 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12개 항목을 정해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먼저 병역기피와 관련해서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이나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또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와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가 포함됐다.

세금탈루와 관련해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다. 아울러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도 해당된다.

불법적 재산증식과 관련해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된 경우다. 또 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다.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7대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과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이 배제된다.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선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병역 기피 외교·안보 분야 △세금 탈루 재정·세제·법무 분야 △불법적 재산증식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위장 전입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연구 부정 교육·연구 분야 △음주 운전 경찰·법무 분야 △성 관련 범죄 인권·여성 분야 등이 '임용예정직무'에 해당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