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출석…"군의 정치관여는 당연히 헌법위반" 등 답변
이진성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이 후보자처럼 재판관직을 수행하다가 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는 것인지, 소장 임기 6년이 새로 부여되는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기는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해석에 따라 잔여 임기로 한다는 게 다수의 견해로 돼있다"며 내년 9월까지 현 재판관으로서의 남은 임기동안 소장직을 수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균형적 구성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헌법은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돼있고, 여기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뿐만 아니라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낙태죄 폐지 찬반여론과 관련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군의 정치관여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과거 정부에서 특정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선 "자의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분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라면서 "그런 기준으로 지원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고단한 삶이지만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이 내미시는 손을 굳건하게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