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출석…"군의 정치관여는 당연히 헌법위반" 등 답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헌재소장 임기 논란과 관련해 "임기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는 없기를 입법자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진성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이 후보자처럼 재판관직을 수행하다가 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는 것인지, 소장 임기 6년이 새로 부여되는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기는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해석에 따라 잔여 임기로 한다는 게 다수의 견해로 돼있다"며 내년 9월까지 현 재판관으로서의 남은 임기동안 소장직을 수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균형적 구성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헌법은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돼있고, 여기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뿐만 아니라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낙태죄 폐지 찬반여론과 관련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군의 정치관여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과거 정부에서 특정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선 "자의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분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라면서 "그런 기준으로 지원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고단한 삶이지만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이 내미시는 손을 굳건하게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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