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태안경찰서·울진해양경찰서 신설 등 129건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내년 5월부터 연차휴가가 없는 입사 1년차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부여 등이 의무화된다.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태안경찰서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울진해양경찰서가 신설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112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1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이달 말 각각 태안경찰서와 울진해양경찰서의 문을 열 계획이다.

태안경찰서는 1956년 당시 태안군이 서산군으로 편입되면서 '1군 1서' 원칙에 따라 문을 닫았다가 치안수요가 늘면서 61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그동안 포항해양경찰서가 맡았던 울진·영덕 관할업무를 넘겨받는다.

정부는 경찰청의 일부 정원을 지방청으로 이체하고, 해경의 연안구조정·해양오염방제정 운영 인력 50명을 증원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입사 1년차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 2년차에게는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한다.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사업주의 사실 확인 조사와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또한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형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보공개 확대 및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해어업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했다.

정부는 식물방역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해외문화홍보원의 인원을 3명 증원하고, 서울강서고용센터 등 9개 고용센터의 한시 정원 18명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조정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정부는 의약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와 의약품제조업자·판매업자 이외의 자가 제약, 약품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으로 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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