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법무부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통과 위한 원칙 등에 합의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개혁을 위한 것으로 소금의 역할"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입장전환을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의장은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라며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법무부 공수처 설치법안'을 토대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한남용 우려 해소 등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김태년 의장은 또한 "수사대상 고위 공직자 및 범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검사 대상 범죄는 검찰이 관여하지 않고 공수처에서 전속수사 하게 할 것"이라며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장은 법무부안이 검찰개혁위원회의 안에 비해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법무부와 개혁위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법무부안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장은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여러 요청들에 대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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