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평균 130억원꼴, 한수원 최치 5년 간 400억원 추징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공공기관의 탈세가 지난 5년 간 1조5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110건인 것으로 18일 발표했다.

탈루액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세액은 무려 1조1977억원이다. 공공기관이 1회당 평균 130억원을 탈세한 셈이다.

매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회당 추징세액이 늘어나고 있다.

추징세액은 2012년 15건, 596억원에서 2013년 21건 2304억원, 2014년 23건 4885억원, 2015년 27건 2127억원, 2016년 24건 5065억원이다.

회당 평균 추징세액은 2012년 40억원, 2013년 110억원, 2014년 212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211억원 등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2012∼2016 회계연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400억원의 추징세액을 통보받았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목적 및 취지에 비춰볼 때 공공기관만 예외로 인정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기관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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