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박찬우 의원 발의에 의견 내기로

향후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 성능이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포항 지진 현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내진 설계 대상 건물 전부의 내진성능이 건축물대장에 공개될 전망이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9월 내진성능 건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인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다시 내진설계 대상 연면적이 200㎡로 확대되고 주택은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진성능 공개 대상도 추가로 확대되도록 의견 낼 전망이다.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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