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이 박근혜 정권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과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나란히 국정원장과 경제부총리에 각각 취임했다. 이 전 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영전한 2015년 2월까지, 최 의원은 지난해 1월까지 재직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경제부총리 시절과 임기가 일부 겹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요청에 따라 전달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전달 경위와 자금 조성 과정 등을 파악 중이며, 조만간 최 의원 측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축소 압박에 시달리는 국정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예산 당국의 수장으로 있던 최 의원에게 예산 편의를 바라며 특활비를 건넨 것은 아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 의원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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