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제수용 北 금강산 샘물 반입 신청

북한 금강산 온정리에 위치한 금강산샘물 공장의 2007년 당시 운영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정부가 남북 교역을 금지한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북한산 생수 반입을 승인했다. 정부는 이번 반입은 순수 종교목적으로, 5·24조치 해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15일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이하 단통협)가 북한에서 생산된 ‘금강산 샘물’ 500㎖ 페트병 4만 6000병을 국내에 반입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단통협은 오는 20일경 서울에서 열리는 음력 개천절 행사에서 금강산 샘물을 제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단통협은 해당 생수를 구입한 중국의 조선족 기업가로부터 무상 기증받아 반입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건은 순수 종교적 목적으로 단 한건 승인한 것"이라며 "5·24 조치의 해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백 대변인은 '그동안 다른 비상업용 목적의 북한 물품 반입은 승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베를린구상 이후 비정치적 교류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 반입되는 생수 규모가 제수용치고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40톤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이라며 "금강산 샘물은 500㎖병으로 4만 6000병, 강서약수는 500㎖병으로 20병이다. 1회 생산할 수 있는 최소 규모"라고 설명했다.

단통협이 제수용 외의 용도로 생수를 사용할 경우에 대해선 통일부는 "상업적으로 전향이 된다든지 목적이 변동되면 관련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북한산 물품의 추가 반입 신청이 올 경우 허가 여부에 대해선 "제재와 압박에 집중하며 북한에 대화를 유도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통협이 반입 신청한 금강산 샘물은 현재 중국을 경유에 인천항에 도착한 상태로, 향후 통관절차를 거쳐 최종 반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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