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귀순병 지프 타고 돌진한 것 식별…상황 보고 지연은 사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명무 국방부 장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전날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며 총격전이 벌어진 데 대한 정전협정 위반 여부와 우리 군의 대응 문제가 지적됐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오후 3시 14분경 판문각 남쪽에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하고 이후 북한군 1명(귀순병)이 지프를 타고 돌진해 남쪽으로 오는 것을 식별했다"고 보고했다.

국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은 이 같은 보고에 "합참에 거의 20분이 지난 뒤 보고가 됐다"며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장관이 예결위에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보고에 의하면 1시간 후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서 본부장은 이에 "상황 발생 직후 우리 초소에서 몰랐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상황보고가 지연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JSA에서 우리쪽으로 북한 총탄이 처음으로 피탄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어떤 대응 조치를 했느냐"며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정상적인가"라고 물었다.

서 본부장은 귀순병이 MDL을 넘어서도 북한의 사격이 계속됐는지에 대해 "사격은 귀순병이 북측에 있을 때 시작돼 MDL(군사분계선) 통과 즈음까지 이어졌다"며 "더 파악 하겠다"고 답했다.

정전협정상 귀순병이 MDL을 넘어서까지 북한이 사격이 계속했다면 협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DL을 넘어온 다음에도 북한이 사격을 했다면 중대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향후 조치에 대해선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한에 (조치를) 요구하겠다"면서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이날 북한 귀순병의 상태에 대해 "총상을 다섯 군데 입은 것으로 판단되며 어제 1차 수술을 받았다"며 "이날 아침 보고로는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귀순병은 좌우측 어깨에 1발, 복부 2발, 허벅지 1발 등 총 5곳에 총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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