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한국광광 금지 7대 지침' WTO 및 한중 FTA 14개 조항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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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7개월 전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리고서도 WTO에 제소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WTO 제소 카드를 버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3월 국내 법무법인에 '중국의 유통·관광 분야 조치가 한·중 FTA 협정에 위배 여부'를 자문했다.

정부가 자문한 이 조치는 중국 정부가 '한국광광 금지 7대 지침'으로,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3월15일부터 시행됐으며 한국행 단체 여행상품 판매금지, 크루즈 한국부두 정박 금지, 롯데 관련 상품 전면 퇴출 등이 담겼다.

법률 검토 결과 정부는 중국의 유통·관광 분야 조치가 최혜국 대우, 시장 접근, 투명성 등을 명시한 WTO와 한·중 FTA 14개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 전략을 노출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중국의 조치가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14일 청와대는 북핵과 미사일 등을 언급하며 중국과 협력을 강조, WTO 제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국제여론 형성이 시급한 상황인데 WTO 제소 유보 결정은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WTO 등 세계기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중국의 행동에 대해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WTO 제소 카드 활용 가능성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며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장관은 이어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며 "북핵 도발 상황과 19차 당 대회를 앞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협상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제소를 검토해야 하지만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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