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3일 오후 대검 부패방지부에"…법원 "13일 朴재판 종료후 구속연장 여부 발표"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가 결정될 13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의뢰는 오늘 오후에 대검찰청 부패방지부에 할 예정"이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관리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해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 범죄여부와 범죄라고 판단할 경우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판단은 사법기관이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법리적으로 제기한 내용은 △세월호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변경한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불법변경한 지침에 따라 행자부 공무원 등에게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의도적으로 30분 늦게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실장은 동시에 세월호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4시 이후에 발표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 재판은 통상 오후 4시쯤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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