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살충제 계란 파문 지적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식품관리 강화·김영란법 조정안 추진"

사진=이규연 기자 fit@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에 15개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 금지된 ‘와구프리’ 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잔류농약 검사도 하지 않은 채 구두 주의만 하고 적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5개 친환경농장 중 2개 농장은 지난 8월에 농식품가 전수 조사한 농장 중에 비페트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농장에서 농약 사용이 금지된 이후 농식품에서는 681개 친환경 산란계 농가들을 상대로 전화상으로 농약 사용 여부를 점검했다. 이 가운데 15개 농장에서 사용 금지된 와구프리 등 살충제농약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살충제 검출여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3월에 살충제 사용 농가를 정밀검사 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지금처럼 산란계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살충제 달걀 검출 사태를 계기로 식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문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거점에 통제 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했다. 살처분과 매몰을 담당할 민·관·군 합동 AI 신속대응반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교육도 실시 중이다.

김 장관은 김영란법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김영란법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간 청탁금지법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난 소통하는 적극 노력했지만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조사비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화훼업계 활성화를 위해 화환은 별도로 인정하고 식사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시키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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