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용 USB·SD카드 등 정보수신장치 유통·개발 단체에 자금 지원

미국 하원회의 전경. 사진=AP/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북한인권법 연장법안'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형식이지만,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연장법안'을 표결에 부쳐, 불참자 18명을 제외한 415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앞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해야 행정부로 넘어가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 정부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는다.

미 하원은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연장법안'에는 탈북자 인도적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북한인권특사 활동 및 보고 의무,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 등 현행 북한인권법 조항들을 201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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