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299명중 참석 298명…찬성 160명·반대 134명·무효 3명·기권 1명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298명의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개표결과 찬성은 160명, 반대는 134명이고 무효는 3표, 기권은 1표였다.

이로써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의 동시 공백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 우려는 해소됐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과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자진사퇴에 이어 김 후보자 인준 논란까지 숨 가쁘게 이어진 인사 정국도 일단락 됐다.

앞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13일 열렸다.

이 청문회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20일 저녁에서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통과돼 21일 본회의에 가까스로 자동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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