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공급 1기, 증기발생기 이물질 1기 발견

산업부, ‘참여형 점검단’ 구성 연말까지 운영키로

산업부가 한빛 4호기 등 원전 안전 관련 주요 사건 일지를 18일 발표했다. 표=산업부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가동원전의 안전 점검 결과 문제점이 다수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격납건물의 철판이 부식된 사례가 6기에서 발견됐고 콘크리트에 공극이 생긴 사례가 1건,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이 발생한 사례가 1건으로 집계됐다.

산업부가 발간한 18일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격납건물 철판 부식에 관해 총 19기의 원전을 점검해 14건을 점검 완료한 결과 한빛 1,2,4호기와 고리 3,4호기, 한울1호기 등 6기에서 문제점을 적발했다.

콘크리트 공극과 관련 총 11기의 점검 대상 중 2기를 점검 중인데 한빛4호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남은 7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한빛 4호기의 증기발생기에선 폭 40mm, 길이 110mm의 망치로 추정되는 이물질까지 발견돼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지역에선 부실시공과 제작 문제 등을 제기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원인규명을 요구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TF는 이날 한빛 본부를 방문해 한수원으로부터 격납건물 철판부식 등 현안과 함께 산업부로부터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대책을 보고 받고 원전 안전성 확보에 관해 토론했다. 토론 후 교체 원자로 헤드 보관 저장고도 시찰했다.

산업부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한빛 4호기의 결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 검토와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가동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선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등 안전, 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원전감독법 21조엔 산업부는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의 법상 의무사항인 △운영계획의 이행 △공통의 경영목표 △윤리의무 등 이행여부를 감독, 점검했다.

산업부는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한수원의 경영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방지도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0여명 규모의 ‘참여형 점검단’을 10월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원전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해 한수원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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