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병무청 특사경 태부족… 정원 확대·역량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4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된 A씨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눈 위에 멀미 예방 패치인 '키미테'를 붙였다.

키미테의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이 눈에 들어가면 동공을 확장해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려고 한 것이다.

A씨는 이렇게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했던 B씨는 군 생활이 더 편한 것으로 알려진 공보의가 되려고 동료 의사 명의로 본인에게 통풍이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

B씨는 올해 4급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수차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뒤늦게 적발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2015년에 의사와 짜고 아무 이상 없는 무릎을 수술한 뒤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날로 교묘해지는 병역면탈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병역면탈은 총 227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 등으로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올해는 상반기까지 38명이 적발돼 예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병역면탈 사유별로는 고의 체중 변화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정신질환 위장과 고의 문신이 각 52건, 안과 질환 위장이 22건 등의 순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어깨 탈구, 수지 절단, 척추 질환, 고아 위장 등은 총 40건이었다.

앞서 병무청은 2012년 병역면탈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사경을 선발했지만, 현재 본청과 서울·대구지방청의 26명을 제외하면 지방청마다 1명씩만 배치돼 있어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서영교 의원은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특사경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병역면탈 행위가 날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올해 예산심의 때 국방위원으로서 특사경 정원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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