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014년 크로아티아 여행 경비 관련 위증 주장…민주당 "고의성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자료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간사는 18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는 김 후보자의 여행 경비와 관련한 위증 문제가 불거지며 여야 의원간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이견이 벌어졌다.

앞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2014년 5월 크로아티아 여행을 가면서 쓴 602만원의 경비를 두고 부인의 여행경비까지 포함한 액수라고 말한 점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위증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는) 능력과 경륜이 부족했고 코드 인사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증까지 해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청문회 당시) PPT자료가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았다"며 "위증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맞섰다.

국민의당 간사측도 민주당과 함께 위증의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찬반을 표해서라도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했고 청문회 첫날 질문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면서 "후보자는 내용을 잘 아는 것"이라며 위증의 고의성을 재차 주장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여야는 주말에도 논의를 이어가며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청문특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며 "대법원장 임기만료일인 24일 전에 국회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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