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비서실장, 공식 사과…"24일 이전에 대법원장 인준, 간곡히 호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박성진 장관 후보자 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청와대는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호소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께서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사퇴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 역시 국회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우선 박성진 교수에게 어려운 자리를 선뜻 나서준 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간 마음고생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임 실장은 "특별히 인사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지금 우리들은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인사추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인사에 여야, 이념의 벽을 넘어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찾아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종석 실장은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호소했다.

임 실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동의안을 전임자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 투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복귀해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던 기억이 있다"면서 "그 밖에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단 하루라도 멈춰세울 권한은 없다"면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