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년간에 걸쳐 신입 사원의 임금은 동결하면서 기존 직원의 임금은 올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바른정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OICA는 2012년과 2013년 신규 입사자(48명)의 호봉 승급을 1년씩 건너 뛰면서도 기존 입사자들은 전원 승급시켰다.

KOICA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직원의 경력을 1호봉씩 승급하고 그에 맞춰 임금도 인상하는데, '소수집단'인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을 배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신입사원들은 1인당 최소 178만원에서 최대 430만원의 손해를 봤다. 총액은 1억5천500만원에 이른다.

KOICA는 당시의 조치가 금융위기로 2009년과 2010년 공무원 임금이 동결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명했다. 차기 연도 예산을 수립할 때 과거 2년 동안 기존 구성원들이 받지 못한 급여 인상분을 최우선 고려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신규 입사자들은 지난해 1월 미지급 인상분을 청구했고, 이에 KOICA는 인상분 지급 대신 2016년부터 경력 등급 1호봉을 추가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대상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중부 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노동청은 2016년 12월 KOICA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행정종결은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지 민사적 판단까지 구속하는 것 아니라고 정 의원실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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