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정갑윤 의원 발언, 2000만 촛불 민심 거스르는 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헌법위반, 탄핵사유' 발언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선 결과에 불복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청와대는 29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헌법위반, 탄핵사유'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뒤 사과를 촉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갑윤 의원은 28일 문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를 두고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갑윤 의원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는데 이는 헌법 23조 3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맥락이 맞지 않아 억지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박 대변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문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원수의 권한을 부인한 것"이라면서 "이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존엄한 가치이자 뿌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갑윤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광화문에 200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정 의원의 발언은 20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청와대는 정갑윤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