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아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는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사 7부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 기간 중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온라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계좌를 통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시 이모씨에게 건넨 200만원에 대해 총선 전에 열렸던 북 콘서트 행사를 도와준 것이며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재판부는 해당 돈의 성격에 대해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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