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국민에 혼선 주지 않도록 분명한 당론 밝혀야"

22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종교인 과세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정의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 논란과 관련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김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의원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내년부터 과세를 해도 무방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자고 제안해 다시 한번 논란을 키웠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종교인들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김 의원은 궤변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종교인을 납세의 의무에서 제외시키려 한다. 종교인을 대한민국의 특수계급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또한 "김 의원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조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정교분리의 대원칙인 헌법 제20조를 파괴하려 한다"며 "국회의원의 첫 번째 책무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