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대한민국, 대한국민' 2부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2부 행사인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 참석,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확보에 국민세금 쓰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에 여유를 갖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8시 개최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대한민국, 대한국민' 2부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드는데 국민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와 향후 부담되지 않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현재 청년층은 6.25 이후 베이비 부머의 자식들로 다음엔 급격히 줄어들어 향후 청년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력 확보가 급한 사회로 변한다. 일본처럼 몇년만 (국민세금을) 지원하면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일자리 확보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맞벌이 부부의 육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자식에게 아이 하나 더 낳으라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고 되물으며 "당장 올해부터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시대로 접어든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해법은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아빠가 엄마와 함께 육아하도록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 노동시간과 연차휴가를 확립해 엄마 아빠가 육아에 여유를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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