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법정 휴식시간 연장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환승거점 휴게시설 설치·졸음쉼터 확대 등 도로 인프라도 확대

28일 오전 국회에서 졸음운전 사고 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모인 당정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졸음운전 사고방지를 위해 광역버스 연속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버스사고 등의 원인은 졸음운전이지만 그 이면엔 취약한 운전자 근로여건, 도로 인프라 부족 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 따라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으로 꼽혀온 △취약한 운전기사 근로여건 △운수업체 관리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대한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법정 휴식시간을 8시간에 10시간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환승 거점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졸음쉼터를 확대하는 등 도로안전 인프라가 확대될 전망이다.

사고 방지를 위해 신규제작 차량에 대한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 운영중인 3400여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해 보완할 방향이다.

당정은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사업용 차량 처우개선 조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교통안전 예산을 포함해 추진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 국토교통부 장관 외에도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민홍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안호영 국토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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