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결과… 영세 자영업자 체납세금 면제 등 마련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인하 기사 사실과 달라" 부인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초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당정 협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2일 발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평소 당에서 주장해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음달 2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은 지난해 대선공약을 충실히 반영해 이행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고용 증가 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늘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 면제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세재 개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중소자영업자와 소득이 낮은 개인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세법이 마련됐다고 보면 되고,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정밀하게 정부에서 검토해서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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